【안내】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 및 청구방법(2020.2)

우체국 보험 신청

바나나를 밟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조심히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최근에 나도 갑작스런 질병으로 입원했습니다. 나는 살을 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기로 했다. 꾸준하지는 못하지만 약 2주 동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길이 길지 않아 편도 약 40분. 그날도 열심히 걸었는데 출근하고 나니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갔던 병원에서 칼시비니염이라고 하더군요. “발바닥에 원인 불명의 석회가 발작과 염증을 일으켜 발작과 염증이 생겼는데 지금은 통증이 심해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체외충격파 치료를 8번 받았습니다. 충격파의 충격은 놀랍습니다. 고통과 치료 후에 비늘은 기본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 건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30대가 된 지금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몸에 좋지 않은 것은 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보충하는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활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료비와 개인 보험 없이는 힘든 달이 될 것입니다. 우체국 의료비 보험이 있어서 실제 병원비의 90% 이상을 돌려받았습니다.우편 보험 청구 파일

1. 보험금청구서 + 2.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접수일자 진료비명세서 4. 진료비 미납시 진료비명세서 + 5. 수급권자 신분증, 예금계좌번호 6. 약국 관련서류

보험금청구서는 우체국에서 작성하는 종이양식이거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아래에 파일을 첨부합니다. 질병명을 확인하는 서류는 질병명, 질병명, 방문일시, 소견서, 의학적 확인서, 처방전 또는 차트가 기재된 진단서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진단이나 소견은 비용이 듭니다. 서류없이 모든 비용으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및 차트 비용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처방을 받았을 때 질병분류 기호에 질병코드가 있어 병명을 알 수 있었다. 질병명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질병분류 사이트(http://www.kcdcode.kr/browse/main/)를 통해 질병코드를 검색하면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다. M6527과 M6587을 검색해보니 (석회성 건염, 발목과 발), (기타 윤활막염과 건초염, 발목과 발) 이렇게 나오더군요. 보험금청구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외래진료소와 처방진료소의 동일명의 진료비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서에 질병명 또는 질병코드를 직접 기재할 수 있으며, 질병명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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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말씀하시면 날짜별 진료비 영수증과 미납시 진료비 필수 내역은 삭제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와 수혜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혜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가져오셔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혜자가 달라도 수혜자 I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분증이 없더라도 청구서에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이기 때문에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계좌 등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처방 문서가 있으면 가지고 가십시오. 처방전을 보관할 의사의 환자와 약값에 대한 약국 발행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서류 2, 3, 4 : 질병명코드 처방전, 진료비 납부확인서, 진료비 상세계산 이제 서류준비가 끝났다면 우체국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서류제출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우체국 가기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수혜자가 다른 경우 신청인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수혜자의 신분증(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병원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수혜자 신분증 필요) 등기우편 접수 시 위 서류 + 수혜자 신분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체국 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정확한 보험료 납부 및 사고조사를 위해 보완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납부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우체국에 갔는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피보험자와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2월 3일에 제출하고 2월 5일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틀 만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우체국실비보험의 빠른 처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새해부터 아프고 치료를 받았으니 올해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