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첨부서류 ① 인정면제 ② 등록세 –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집합재산의 분할규정에 의함 ③ 국민주택채권원지보유면적초과매입채권 ➄ 경작지채권 증명서 – 불필요 첨부합니다.
2) 공유재산의 분할 및 등기 절차 ① 공유재산의 분할은 공유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분할 신청은 공유자별로 할 수 있으나 공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유자가 분할에 참여해야 합니다. – 공유자 부분분할을 제외하고 분할이 진행되면 분할은 무효이며 공유자 외의 누구도 공동재산의 분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갑과 을은 각각 2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공동재산분할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칙 461)
③ 토지의 일부는 일부 공유자에 의한 전유분할, 나머지는 공유분할 가능 ④ 합의분할 시에는 전용등기를 하여야 한다. 분할 절차는 ⑥ 1인 이상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먼저 토지대장에 등기 수속을 한 후 등기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분할로 인해 등기권자와 등기권자는 각각 분필로 등기된 부동산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부동산의 독립 소유권을 얻은 모든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권자는 공동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대리하여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원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