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본인부담금제도와 본인부담환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이라 보험이 있어도 가끔 고민이 많았는데 우연히 알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 개인적으로 찾아보거나 검색해 보지 않는 이상 이런 것이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적어두고 있어요. 본인 부담 한도
본인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환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보장 및 공제합니다. .단, 병원비가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보장, 선택적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임플란트, 상급병동 입원비(2~3병실), 추나요법, 경증 외래 3차 재방문 시 본인부담금 종합병원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 한도액에 대한 기준도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부담금의 상한선은 개인의 표준보험료, 즉 연평균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가입자별, 부양가족별 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분위가 가장 낮고 10분위가 가장 높습니다. 2022년에는 1분위의 경우 연간 납부액이 83만원을 초과하면 남은 금액을 법인이 부담했으나, 2023년부터는 개인부담금이 87만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2023년 병원에서 지출한 금액이 연간 8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하며, 개인의 지출도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023년 1분위 기준 병원비가 50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은 87만원을 제외한 413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보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세요.
자동으로 환불 문의/신청 페이지로 이동되며, 해당 페이지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오른쪽에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제 경우에는 환불내역이 지금 바로 나오지 않아서 내역이 없다고 나오네요. 본인부담금 환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부담 비용을 환불해 드립니다. 병원에서의 과도한 진료로 인해 병원비가 고액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를 통해 과오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불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 병원에 지불할 의료비에서 지불한 금액을 공제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신청서가 발급되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길 바랍니다. 마치다
본인부담금 한도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보험비용에 대해서는 늘 생각해봤고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