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의 의미와 장점을 한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인법인, 공동대표자, 개인대표자, 가족법인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가족법인의 의미와 장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법인이 왜 인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법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법인은 일반적으로 소유자, 배우자, 자녀 및 기타 가족 구성원이 주주 및 임원인 법인을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법인은 다른 법인과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며 상속 및 기부에도 유리합니다. 가족법인의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금 조달원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가족법인 양식을 사용하면 상업용 건물에 대한 전체 매수 자금이 아닌 주식에 대한 자금 조달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이라면 자녀들은 자본금 3천만원만 준비하면 되고,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 개인보다 자금원을 확보하기 쉽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부부 모두 고소득자라면 자신의 명의로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할 때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서로의 소득과 합산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 경우 법인 명의로 매수할 경우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법인의 소득이 되므로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지 않는 한 추가적인 개인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가족법인의 또 다른 장점은 개인소득의 타이밍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공동소유로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 다만 법인에 누적된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은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 개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배당금을 분배하여 개인의 소득세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분비율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부부가 50%씩 나눠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과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자녀를 주주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조사보고서와 승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처리할 조사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조사관은 공증인이나 회사 주식이 없는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을 임명하면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회사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사관은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사관은 법인 설립 후 상황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법인 설립 시 미성년 자녀도 주주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법인 설립 시의 장점과 고려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족법인의 경우 임원과 주주를 직접 구성하고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인등기대행업체를 이용합니다. 법인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워크’를 추천드립니다. 스타트워크에서는 법인설립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컨설팅부터 법인등기 완료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설립에 필수적인 법인인감을 제작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최신 표준 정관을 사용하여 법인 정관을 작성해 드리므로 나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워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성공적으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스타트워크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워크 www.startworks.kr 1833-5503 #가족법인 #1인법인설립 #법인설립대행 #스타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