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신청조건 검토
오랫동안 일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농촌으로 복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보다 공기나 풍경이 더 좋고, 노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해보고 싶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루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본인의 사유로 귀농을 고민 중이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골에 가서 농업에 종사하려면 농지취득자격 조건을 알아야 한다. 이 인증서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만 소유권이 주어진다는 농업상속의 원칙을 갖고 있다. 제한이 없으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고 땅값만 오르게 되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싶은 농민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발급 대상이 되며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말에 농업체험농장을 운영할 계획이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도 발급 대상이다. 그러나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빌려주거나 유료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조건을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거주지 시, 구, 읍면사무소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시에는 대리인이 아닌 신청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발급된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에는 최소 4일에서 최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제출시 승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법인,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받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은 면적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말에 농사를 짓는다면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관리할 기계와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무엇을 키울 계획인지, 어떤 종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과정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모든 토지에서 농업을 할 수는 없으므로 문제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 조건 및 발급요건을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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