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향유하며 법적, 경제적, 개인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 소송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가집니까?
1. 형사소송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생략을 요구할 수 있다. 4. 중대한 사유로 공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첫 공판기일 전에 검사에게 증인신문(증거보전) 등 증거조사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5. 귀하가 증인으로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경우, 귀하는 법원에 방청석을 떠나도록 요청하거나 법정 밖에서 증인을 심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1. 원스톱지원센터(1899-3075), 여성긴급전화(1366) 등을 통해 성폭력 관련 전문상담이나 치료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2.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쉼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베이비시터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른 재활 및 자급자족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1. 조사 중에 눈에 띄게 불안하거나 초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진행상황, 범인의 검거, 처형 등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소하고 고등법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5.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두할 때 사생활 보호 및 개인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1. 특정 범죄에 대한 신고나 증언으로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나 경찰에 일정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신상정보의 누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청 피해자심리상담사(청력감시소 상담),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자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범죄로 인해 사망, 부상 또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범죄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130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5.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콜센터 1544-0049)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기타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판조서에 기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판조서는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상해 등 강력범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성폭력범죄, 아동·가정보호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삼.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피해자 지원 정보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살인, 강도, 중상해,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법률)담당관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