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검사 및 건축물대장 발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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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적법한 건물인지, 대출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고 변조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이를 건물대장이라고 하는데, 건물대장에는 부동산 거래에 꼭 필요한 확인하고 비교해야 할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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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건축물대장의 경우 서류를 받기 위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경우 300~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이용도 가능하지만, 건축물 대장은 발급이 불가능하고 조회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접속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서비스, 민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 이후 “건축물대장” 메뉴를 선택하시면, “건물관리대장 등/열람신청서 추출” 메뉴로 이동됩니다. 신청내역을 보면 건물위치, 원장분류, 원장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위치는 확인하고 싶은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며, 원장은 ‘일반’과 ‘집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은 단독주택을 의미하고, ‘집합’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의 종류가 있다. 일반, 제목, 독점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경우 해당 부지에 있는 모든 건물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제목 부분에는 같은 부지에 있는 건물의 상태, 구조, 면적, 용도 등이 표시됩니다. 단독사용의 경우 층별로 세분화되어 동동번호까지 표시됩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본격적인 아파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만 알아보고, 건축물대장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 옆에 큰 글자로 표시되어 직관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이 위임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번과 도로명입니다. 제가 거래하려는 건물과 동일한지 나중에 정확한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 다세대 주택(아파트)으로 지정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유자 상태입니다. 반드시 차후 거래를 통해 실소유주가 실소유주인지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건축물대장 조회는 기본이며, 그 밖에도 확인하고 공부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입주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 많은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