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은 신규주택매매사업 관련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거부처분은 잘못됐다.

세무판결 판례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미분양 주택의 문제는 양도소득으로 소유한 주택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관련된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89조【양도소득과세】

결정 요약 1) 청구인은 2006년 3월 15일에 통과하였다. A주택(쟁점 양도주택)을 ​​취득한 후, 2019.9.30. 양도하면서 1가구당 1주택에 대해 비과세 판정을 받아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신규주택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24일, 201~502호) 첫 분양 후 2020.4.23. 매매가 완료되어 문제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2019년 9월 다가구주택 8가구 중 마지막 501호(문제주택 미분양)가 미분양되었으나 2020.4 .23. 3) A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미분양 501호는 가구당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말하자 청구인은 ‘분쟁 중인 미분양주택은 재고자산 관련 재고자산이다. 사업 소득에. 다만 세무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한 이후 A주택 양도신고를 했고, 처분청은 그 내용과 관련해 A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됐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다. 마감 후 보고서의. 양도소득세는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1) 청구인은 신축 다세대주택의 매매내역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미분양 501호 주택의 발행일은 2020년 3월 24일이었다.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2011년 12월 25일. 당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자회사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2011.12.30. 그는 계약이 해지되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며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확인서를 제출한다. 2) 또한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매각한 2012년, 2013년, 2017년의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문제의 미분양주택 양도는 2020년 양도차익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부동산 중개인과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가 제출됐는데, 청구인과 다세대주택 301호, 501호(문제가 된 미분양주택) 분양중개업자 간의 대화 내용, 판매.

1) 관련법령 및)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사업소득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실상 제품 판매.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업자가 과세하는 사업소득의 대상이 되는 매매부동산은 1가구당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나) 부동산의 양도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목적, 취득·보유현황, 재산 등을 고려하여 양도가 영리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여부를 판단한다. 또는 보조금의 부재, 규모, 양도횟수, 양도방식, 거래상대방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연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할 때 양도는 양도된 부동산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소유한 부동산 전체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같은 의미) 2) A주택 양도 당시 미분양 주택의 소유권, 재고자산이 아님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 1세대당 1주택에서 A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미분양주택을 신축하였고, 2020.4.23. 문제의 미분양주택 보유기간 동안 임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와 같이 볼 때 A주택에 1세대당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나머지 7채는 2012년 2월 24일부터 2017년 8월 31일 사이에 있다. ② OOO구청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해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12. 25. 미분양주택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강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12.30. 계약취소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③ 청구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휴대전화 메신저 통화 내용에서도 청구인은 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미분양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④ 위 다세대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분양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3. 24. 당시 청구인이 한 사업자등록(건설업/신규주택매매)도 쟁점입니다. 결론. 청구인이 폐업 신고를 한 것은 2020년 4월 3일 이후입니다. 다) 따라서 문제의 미분양주택은 양도소득 관련 소유주택이 아닌 사업소득 관련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도 당시 해당 미분양주택을 재고자산이 아닌 소유주택으로 보고 해당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가구당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 틀렸다. 사건번호 : 주의 2021 서525호, 2021.6.22. ※ 세무조사 상담 · 양도 및 상속·증여신고 · 경리대리 아래 연락처 02.6925.6937(세무사 조승욱)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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