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인설립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 중이거나, 처음 사업을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하지만 생각보다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꼼꼼히 신경 쓰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그래서 오늘은 법인등기를 벌인설립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글 마지막을 참고해 보시면 보다 쉽고 간단하게 설립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알아둬야 할 법인설립 절차

 

□ 법인사업자의 설립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등기 발급과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챙겨둬야 할 서류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결정해야 할 요건들이 존재하는데요.□ 등기 시 제대로 설정을 하지 못했거나, 꼼꼼히 진행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 시 문제가 생겨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신청 위해 준비해야 할 것

 

□ 가장 먼저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결정해야 할 요건들이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들은 이 요건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상호(2) 업종과 소재지(3) 설립 자본금(4) 임원의 구성□ 요건들을 모두 결정하셨다면, 해당 요건을 증빙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 증빙을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1) 자본금 증빙을 위한 ‘잔고 증명서’(2) 임원 구성 증빙을 위한 ‘임원의 등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3) 주주의 보통 도장(4) 조사 보고서, 주주명부, 취임 승낙서, 정관(5) 등기 신청서 등기 신청 시 납부하게 되는 공과금

 

□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공과금은 법인 설립을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소재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단의 이미지는 과밀억제권역(수도권 등)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었을 때 납부하는 공과금 금액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

 

□ 법인등기 신청 모두 마친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도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자등록 신청서(2) 등기부등본(3) 공과금 납부 증명서□ 이때 공과금 납부 증명서란, 등기를 진행할 때 납부하는 등록 면허세와 교육세를 의미하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잠깐, <찾아줘 세무사>에서는 0원 법인설립 가능?

보통 법인설립을 위해법무사에 의뢰해 진행을 하면자본금과 소재지, 업종에 따라공과금 외의 수수료가 추가로발생하여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굉장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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