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율화입니다.오늘은 회사 내에서 빈번하게일어나고 있지만 외면하고 넘어가면서알려지지 않은 사례인부당해고 신고, 부당해고 처벌기준에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회사, 알바로든 고용되어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부당 해고로 해고되는 일을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지 않고지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오늘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상대가 처벌 기준에 포함되는 상황인지정보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는 직장 내에서불법적인 이유로 해고되는 것을 말하며업무적인 이유가 아닌인종, 성별, 국적, 장애, 차별 대우를 통해서해고되는 사례가 포함됩니다.부당 해고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나라에서 노동법으로부터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하지만 보통은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에도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부당해고 신고를 하지 않고해고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부당해고 대처 방법

1. 조직 내부 절차회사 내부 측에 부당하다는 의견을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대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며인사부서, 노동조합, 인사규정에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체크해 활용합니다.2. 제3기관을 통한 중재회사 내의 다툼이나 조정해야 하는 부분을제3기관, 노동청과 같은 중재기구에서해고 사유와 관련하여 중재를 통해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3. 법적 대응노동법 전문가, 변호사를 통해서부당해고 신고로 대처하기도 하며부당한 해고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해고 무효 처리 등의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처벌기준1.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경우업무상의 문제가 없고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부당 해고에 포함됩니다.2. 정당한 절차가 없는 경우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규정되어 있는데요.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전달 후근로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가지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이 과정을 생략할 경우부당해고 처벌기준으로구분될 수 있습니다.3. 부당한 방식으로 해고한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부당한 방식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답니다.예를 들어 인격 모욕, 폭언, 폭행이나정신적인 폭력을 통해서해고시키는 경우에 부당해고 신고에포함되는 사례가 됩니다. 해고예고 위반 시 처벌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는해고를 예고해야 하며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제26조 해고예고 위반법은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입장에서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막막함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면특정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는 점을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부당해고 신고를 접수를 통해서불이익 받은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보세요.혼자 증거자료 수집과 같이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어렵다 느끼신다면행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율화와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데도움받으시길 바랄게요. 법무법인 율화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0 산우빌딩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