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바른길합동법무사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었다면 최근 조금씩 예전 활기를 되찾아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오히려 전세 사기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한 월세 임대를 찾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따로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1:1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가 가능한 반면 법인의 경우 꼭 부동산임대업 및 전대업으로 사업 등록을 해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바른길과 함께 법인의 부동산임대업 등록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법인으로 다양한 사업자를 낼 수 있다 것은 다들 알고계실 것입니다. 법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사를 확장하며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법인의 경우 무조건 사업자 등록에서 해당 사업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시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꼭 법인 소유여야 합니다. 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임대업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기에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이라면 먼저 법인 명의로 이전을 한 다음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법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신분증, 임대계약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홈택스를 통해 셀프 신청 발급을 받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작성 및 사업자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는 간단해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다양한 업무를 거쳐야 하는 일들이 많아 결코 쉽고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법인명으로 임대업을 등록하는 이유는 바로 절세 효과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부동산등록 신중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른길에서는 이처럼 법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 지원하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 절세와 같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서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는데요. 꼭 바른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대행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서류라던가 준비해야 하는 내용, 서류 작성 및 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음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길에서는 법인 업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의 부동산등기 및 민사소송에 대한 조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같이 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준비 과정은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주시어 상담받아 보신다면 혼자서 해결 하기 어려운 업무, 속 시원히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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