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재활, 신청 요건 및 절차적 고려 사항

어제 간호관련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재간호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요양기간이 끝난 후 부상이 악화되어 요양을 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때 추가 요양을 신청하면 추가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추가 치료 요청

재투약은 다음의 요건을 따른다. 1) 부상당시 승인된 부상/질병과 현재 부상/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현재 상태가 부상/질병 말기보다 악화되어야 하고 악화가 비업무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3) 현재 상태가 재투약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될 것 4) 보철물에 대한 내고정 제거 또는 재절단을 위해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 사지

추가 의료 요청에는 서면 의견이 필요합니다.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야 하며, 아래 1부의 추가진료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한 후 아래 추가의료보고서에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위의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추가요양 신청 시 제3자 또는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재해 이외의 보상을 받는 경우 추가요양 시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이 공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진료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추가진료 여부를 결정하나, 부상자의 상태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