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연말정산을 해야해서 꼼꼼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글, 사진 ⓒ 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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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연말정산 시즌이었는데… 10년을 일했는데도 매년 연말정산을 새로 해야 하는데… ..이제부터 2022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을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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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공제기준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비가 의료비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세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다. 이 금액에는 급여와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며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7천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급해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래에 더 자세히 요약했습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4MTdfOTAg/MDAxNTk3NjA0MTYwMjE1.Z6MHVnNKLKA7hUmVqGX2kiRT6j4IcSkLp25JQz5MQ5gg.V1qcmXahdg5JK2XZZksjrlEsRUzrVjVd4emj68ZzUHo g.JPEG.dpwldi88/1597604164126.jpg?type=w800산후조리원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출산당 최대 2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쌍둥이도 산후조리원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쌍둥이도 같은 기준인 200만원이 기준이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연말정산금액을 계산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조리사도 포함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총액이 5000만원인 사람이 요리비로 400만원을 쓴다. 의료비로 00,000원을 지출하면 세액공제 = ((0+200) – (5000*0.03))*0.15=75,000원이 공제됩니다. 의료비에는 병원 및 약국에서 지출하는 비용, 안경 및 렌즈 구입비, 건강검진비 등이 포함되지만, 제외되어야 할 의료비가 많습니다. 우선, 산후조리원 비용에서 마사지 비용은 제외됩니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금이나 첫 만남 상품권으로 사용된 금액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비용 250만원 중. 첫만남 상품권으로 200만원을 납부하고, 본인이 50만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50만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실비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미용치료비, 건강증진비에서 제외됩니다. 의약품 구입에 드는 모든 비용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외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의료비 기준 3%를 넘기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 그런데 실비) 보험을 보면서 진료비를 제외할까 생각중인데..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오늘은 국세청의 간략한 자료가 나옵니다. 먼저, 국세청 간이자료 의료비 항목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료가 누락된 경우를 대비해 표준영수증 양식을 산후조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마도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해 줄 것입니다. 카드매출전표는 허용되지 않으나, 어머니의 성함과 사용금액, 영수증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간,산후조리원 인감이 필요합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결제일과 사용일? 결제일이 아닌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액 납부 후 사용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 결제하고 23년에 사용하면 22년에 결제수단(카드, 현금)이 공제됩니다. 23년 안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남편 카드로 결제 후 아내 명의로 의료비 공제하세요. 아내 카드로 결제하시고, 남편 이름으로 결제하세요. 원칙적으로 납부자 본인이 공제되나,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 전액이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불방식 공제란 지급한 사람이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지급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비는 누구에게 지불하느냐가 관건이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연봉이 7천만원 미만이라는 점이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너무 낮아 공제되는 금액이 적거나, 남편의 소득이 높아 의료비를 공제하여 공제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각자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네, 남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만 이름으로 할까요? 의료비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만 공제하거나 특정 의료비만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양 자녀의 의료비. 어린이 의료비. 자녀 개인공제를 등록한 사람만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개인공제에 등록하고 내가 남편보다 소득이 낮아 의료비를 나에게 밀었다고 해도 자녀의 의료비는 내가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공제해야 한다. 결제수단과의 중복공제입니다. 카드, 직불카드, 현금, 지역화폐공제, 의료비공제 등 허용되는 결제수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남편이 내 이름으로 결제수단과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국세청 단순화자료 나오기 전에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내 인생은 박치기로 가득 차 있어요 ㅋㅋㅋ.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나도 인간이다. 알려주세요. 함께 살펴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은 126에 있으니 너무 어렵다면 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