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 금융거래나 재산 양도 등을 무시하다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미리 차이점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공제 한도와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속세는 고인의 상속 재산이 친족이나 가족에게 무료로 양도될 때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인이 생존하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증자의 생존 여부뿐 아니라 절세 방법이나 신고 기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양도받는 사람이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을 동일한 세금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50%이다. 억 원. 누진공제금액은 5억원 이하는 1천만원, 5억원은 1천만원, 10억원은 6천만원, 30억원 이하는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4억6천만원으로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면제 한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6억원인데, 배우자 상속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는 5억원부터 30억원까지다. 직계존속은 증여재산공제를 최대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녀는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공제는 성인과 미성년자녀 모두 1인당 5천만원이다.

최근에는 이 두 세금의 차이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면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증자가 평생 동안 10년마다 배우자에게 6억원, 직계비속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증인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양도한 재산은 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절세효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할 자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미리 증여하기보다는 개인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기한도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생전 수증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기간세의 10~3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불성실납부 가산금은 하루 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