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예금대출 신청조건 금리재융자를 한눈에
안녕하세요 경제비둘기 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신생아 특별대출이 이달 1월 29일부터 접수되며, 많은 분들이 조건과 상환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특별예금대출의 조건과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대출 2. 신생아 특별임대대출 3. 조건부 금리 재융자 자격요건 요약 4. 포스팅을 마치며
1. 신생아 특별대출
신생아 특별대출은 출산가정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2024년 1월 29일부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주택구입 및 임대용 저금리 대출입니다. 본 저금리 대출 상품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이 특상품으로 이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출산을 앞둔 가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료를 보면 주택 구입자와 전세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세대출만 ‘계약 후 3개월’, 즉 출산일을 하루~이틀 전으로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차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다. 2. 신생아특별임대보증금대출 신생아특별임대보증금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1.1%의 우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도로, 가계의 주거안정을 돕는 제도다. 그래서 1월 29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발표된 이후 많은 분들이 조건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3. 조건부 금리 재융자 대상 요약 ■ 지원 대상은 부부 중 출생 자녀와 2세 미만 입양 자녀를 포함해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자, 결혼한 부부. 신고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임신 중 태아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격주택 : 신생아 특별임대대출 대상 주택의 가액은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입니다. 또한 전용면적은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제한된다. ■한도 신생아 특별예금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보증금의 80% 이내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 만기는 최대 5회,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자율 4년간 특별이율이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1~3.0%, 연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3~3.0%의 이자가 적용된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것은 해지 후(5년 후) 금리 변동입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0.4%포인트를 추가로 적용하므로, 예를 들어 1.1%의 이자율을 1.5%로 조정하고, 연소득을 1.5%로 조정합니다.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당시 시중은행의 월 최저금리를 적용하며, 최저한도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 금리 중 작은 금리로 결정됩니다.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우대금리가 0.1%포인트 증가하며, 자녀당 해당 가산액이 적용됩니다. 추가 출생 시 0.2%포인트씩 증가합니다. 전자계약으로 판매 시 0.1% 포인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특별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되며,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기존 아동수당이 적용됩니다. 출산수당 추가는 이자율을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별기간을 자녀 1인당 4년씩 연장한다. 이러한 혜택은 여러 번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신생아특별대출로 변경할 수 있으나,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발표되자 전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일어났다.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있다. 별도의 재융자 조건이 없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달리 전세대출은 계약일과 출생시점의 차이가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신생아 특별예금대출 신청조건과 금리상환 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1월 29일부터이며, 신청은 주택자금 대출 취급 은행이나 주택도시펀드 e-든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생아 특별대출 자격요건 금리한도 해소 국토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제시…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