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공공사업을 위한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특별과세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 공공사업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특례를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주민 및 내국법인의 사업상 어려움이 없도록 양도소득세 토지보상법상 사업 소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5년 유예, 5년 균등분배, 분할납부 등의 특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과세특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도 확대된다. 세금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확대(2026년 12월 31일까지)1. 요건 ①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일 것 ② 영업인정고시일(기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공장일 것. 영업인정공고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공장을 운영한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운영한 공장의 토지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기업인정공고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③ 공장을 공직시행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관할구역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다만,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④ 공장이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공장 또는 현지공장의 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현지공장을 인수하고 기존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 경우 :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건축허가나 승인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지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6년 양도소득세 –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사업을 위한 공장 및 물류시설 증설(2026년 12월 31일까지)2. 특례과세소득 해당 공공서비스지역에서 과세특례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3. 양도소득세는 5년 균등이익에 포함되거나 5년 유예하여 분할 납부합니다. ① 내국법인(기존공장 양도가액 – 장부가액 – 이월손실의 합) 공장취득가액/기존공장 양도가액4. 사후관리 내국인이 공장을 이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을 총수입 금액에 합산합니다. 분할하여 포함시키거나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