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1월에 회사에 제출해 세금신고를 마쳐야 한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코디네이터와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의료코디네이터나 세무사에게 이런 상황에서 세금신고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중도퇴직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마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월 결산에 대해.
(소득세종합신고) 퇴직자, 중도퇴사자, 재직자라도 연말정산기간에 공제항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기간에 수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특히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개인서류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더라도 5월 연말정산 신고기한을 제출하고 5월 세금신고시 5월 1일부터의 세금신고서 납부기간은 동일합니다. 연말정산이 없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코디네이터 세무사가 설명하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 후 매년 5월에 확정되는 세무신고로,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 소득만 있다면 2월 연말정산 기간에 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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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월에 급여소득을 모두 신고한 자, 퇴직소득과 연말정산이 필요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비과세 대상자 또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자, 기타 연 소득 300만원 미만, 별도의 세금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 분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영업자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연말정산 외의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병원을 퇴사하면 병원에서 코디네이터에게 급여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므로 기본공제외에 기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입원 중. 과세기간은 5월입니다.

퇴직자인 경우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했거나 둘 다입니다.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퇴사하기 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수정하시거나 의료코디네이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을 위해 다른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급을 받으면서 인출하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파일이 제대로 수집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마지막 월급 때까지 처리하더라도 코디네이터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소득세에 대한 최종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할 때 미제출한 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신고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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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항목과 신고시기가 다르므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세무사, 의료 코디네이터, 세무사 및 개인 기업가 및 프리랜서를 위한 장부 기록원 및 보고 대리인으로 의료 업계에서 일하는 직원.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타 세금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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