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 영수증 비용 처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보통 사업자 통장과 명함을 만듭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처음부터 여러 개의 명함을 만들어 직원이나 가족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먼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비용이 한 방향으로 처리되면 해당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우선 기업사업입니다. 법인은 법인카드 이외에도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에 사용된 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비용을 그 사람 이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뿐입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과 달리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처음 명함을 만들 때 한 번에 4~5장씩 만들어요. 그래서 돈을 써야 하는 사람에게 카드 한 개씩 맡기고, 그 카드로 필요한 돈을 쓰게 합니다. 어쨌든 개인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노력하는 것이 옳다. ^^

마지막으로, 한 쪽에서 비용을 처리한 후에는 카드 영수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나 가족이 연말정산을 받을 때 사업비 처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은 사업필요경비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 가지 비용으로 양쪽에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