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뜻,과세대상,기준,계산,세율,신고기간 알아보기

출처 : 네이버

신문기사 단골메뉴 종부세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부동산세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인인 말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세금입니다. 항상 신문기사에 단골메뉴로 등장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용어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뜻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줄여서 종부세로 많이 불리우고 있으며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불평등한 소득격차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단위로 합산한후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주택의 경우 한개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11억원 초과시 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대지,잡종지등의 종합합산토지는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대상이며 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의 경우는 합산액이 80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납부세액이 결정되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까지 입니다.

과 세 대 상합산방법과세 기준금액주 택인 별 합 산주택공시가격 6억원토 지종 합 합 산 토 지개별공시지가 5억원별 도 합 산 토 지개별공시지가 80억원

그리고 주택수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지역 여부 판단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6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해당 지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세율적용시 주택수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주택수를 합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개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법

출처 : 주택과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유사하게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때 아래와 같은 세액 계산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과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부담 상한은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00%, 2주택 이하는 150%가 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은 80%로 실수요자 이면서 1주택자의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그냥 이런흐름으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계산은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홈텍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링크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으니 공부해 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법 해석에 있어서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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