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납세자들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방법을 집중 홍보하기 시작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국민소득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하여 자진 신고·제출하는 지방세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와이택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의 불편함 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즉시 가상계좌번호와 전자납부번호가 제공된다. 이는 납세자가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납부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는 수기 납부나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130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흥비즈니스센터, 중소기업센터 등 사업자가 자주 찾는 장소에 홍보물을 배치하는 등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시흥시 시세관리과 관계자는 “자율전자신고·납부 활성화로 납세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행정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78, 2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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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주세요 🙂 담당부서 :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팀 1031)310-2080
생산 | 시흥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