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및 예비소집 안내

첨부파일 (교육부 11-30(목) 오전보도자료)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및 예비소집 안내입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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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호자에게 등교 사실은 우편이나 직접방문으로 통보되며, 원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교통지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회의는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사전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의 행방과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장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공고 및 예비소집회를 실시한다. 주거지역 행정복지센터는 초등학교 입학(~12.20) 예정인 모든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록) 또는 직접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정부를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24 홈페이지(12.1~12.20) ※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입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으로 집에서 입학 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입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 기간을 11일로 연장했다. 1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이들의 행방과 안전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소집 일정은 지역 및 학교별로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의 내용과 학교별 지시사항을 주의 깊게 숙지하고,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만약 아동이 사전소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연락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 예비소집 결과 및 취학대상아동 소재확인 현황은 추후 공지(2024년 2월말) 예정입니다. 아동이 질병, 발달 상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학하는 경우 보호자는 아동이 입학 예정인 학교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학 전 신청을 원하실 경우 해당 학년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면제) 취학의무 면제 / (유기)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연기(초중등교육법 제14조))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 보호자는 거주지의 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입국한 아동/난민 및 그 부모에게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각종 외국 가정의 아동을 포함하여 이민자 배경을 가진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국내 학교 편입에 관한 정보도 영어로 작성되어 제공됩니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버마어, 몽골어, 아랍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다미안어 등 14개 언어 ※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중앙다문화교육원, 지역다문화교육원) 다문화교육센터)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교육복지돌봄지원센터 김태훈 과장은 “원활한 학교 입학을 위해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사전면담에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어 “교육부에서도 모든 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아동의 행방과 안전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문을 보시려면 위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