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상품명) 제33조(상표등록의 조건) ①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상표를 제외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의 총칭을 표시하는 기호로만 이루어진 상표
상품의 총칭 및 그 사용에 관한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는 “상품의 총칭만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표지로 이루어진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규제. 제품의 속명에 관하여 대법원은 속명, 약어, 속명 등을 인용하고 있다(대법원판결 2283호 2002.11. 이러한 명칭은 지정품목의 속명으로 사용한다(2002. 2002. 12. 2002. 26. 대법원 판결 후 판결). 구체적으로 제품의 일반명은 공공자원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상표의 기본 기능은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표의 기능이 없다) 때문에 상표등록원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상표등록출원은 기각되며(상표법 제54조 제3항), 등록 또는 등록상표가 상품의 총칭이므로 무효사유가 됩니다(제117조). 1) 1 및 6) . 다만, “상품의 총칭”이라도 “공통법”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 함은 상표의 외형, 명칭 또는 개념을 통하여 상품의 총칭으로 직관적으로 인지되는 표시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대중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독특한 서체, 디자인 또는 구성으로 표시되고 문자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디자인된 경우에는 무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공통상품명” 상표등록무효사건 제357392호(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 2283 판결 참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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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案中的注册商标>
※ 지정품목 : 나무, 꽃, 장미, 장미덤불, 정원종자, 구근, 묘목 해당 등록상표의 이름을 딴 장미 품종은 1987년 국내에 처음 도입돼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다. 서초구 양재동 꽃시장에서 경매되는 것을 포함해 한국 플로리스트들이 재배하는 절화의 절반 가까이가 국산 절화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널리 사용되고 장미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거래시스템 거래시점은 등록상표 등록일인 1997년 1월 29일경이다. 이 경우, 즉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사이에서 서로 다른 품종의 장미를 구매하기 위하여 이 경우 등록상표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식별상표가 아닌 각종 장미의 총칭으로 사용 식별된다. 특정인의 제품. 결국 이 경우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총칭을 총칭적으로 나타내는 기호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해당한다(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나무, 장미 이외의 나무, 장미나무이다). 과 꽃, 그러나 상호 내포물 또는 상호 관련된 상품으로서 이 경우 등록상표는 이들 상품을 모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심사일 이후의 상표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판례를 소개하면 1. 제211332호 상표등록무효사건(대법원 2000년 2월 25일 판결, 1998년 이후 1679 참조)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20160718_151/sunnietran_14688273484050oPCU_PNG/%BB%F3%C7%A5%B5%EE%B7%CF%C1%F5_ENG.pn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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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案中的注册商标> ※ 지정상품 : 정장, 남성복, 맨투맨, 셔츠, 셔츠, 스타킹, 벨크로, 벨트, 베스트, 장식리본, “픽토그램이 있는” 문자는 인식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문자간 명확한 연관성은 없음 각 문자의 윤곽도 불분명하고 그래픽의 정도가 문자인식능력을 압도하여 대중의 각별한 관심을 끌기 때문에 등록상표는 “정상적으로 표기된” 표장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95당 1402(인용), 98허 1792(기각), 98후 1679(반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本案申请的商标> ※ 지정품 : 음악녹음용 CD, 자기테이프 등으로 의미를 설명한다. 문자인식이 없을 정도로 문자인식을 압도하고 대중의 각별한 관심을 끌기 때문에 출원상표가 “특정제품의 품질과 효능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1999년 3878원(불합격), 2000년 1900원(불합격), 2000년 이후 2569원(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