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를 알아본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다. 무분별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농경지와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도시는 자생력을 상실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는데, 오늘은 지구단위 계획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 토지이용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도시지역 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면적 개념을 다루는 토지설계와 입체적 건축설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기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관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이나 지역 확장 시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대상을 선정한다. 정비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도시가 이미 성숙단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이 필수적이며, 30㎡의 도시화조정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상이면 공원이 철거되거나 녹지 공간이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지역으로 변경된 장소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장은 대상을 결정할 때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황, 적합성을 고려한 철저한 심의 과정을 거쳐 주민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면 3년 이내에 결정·고시를 거쳐 계획·구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고시를 하더라도 사업 또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설정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높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진행하면 건폐율을 1.5배, 용적률을 2.5배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으나, 계획관리구역 외 개발촉진지구 내 아파트·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 현행법은 주민들이 관련 사항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계획당국은 해당 내용의 수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제안자와 협의하게 된다. 국가가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투자 측면에서 좋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만큼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편적인 측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를 참고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