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 규제혁신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사례
수강인원 예약제 참가 자격 및 예약 가능 범위 확대
※ 입학정원 예약시스템 운영기준 변경 안내(2023.02.03)
기존 종합입학전형 참여자격 신입생 입학률이 90% 이상(전문대학은 80%) 이상인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신입생 입학률에 따라 입학을 취소함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 승인 원거리 배송 기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공동 인증서
※ 평가 및 인정학습과정 운영지침 개정(‘23.2.17.)
짐벌 자격증으로 원격수업 시간 단축 (연간 4,400원 소요) 기관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단독으로 사용 가능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범위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23.3.28.)
대학 기술 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범위 현재 개선은 대학 보유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타 대학 보유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계약 제공 학과 할당제 완화 규정 ※ “산학협력촉진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3.28.) 조건부 계약학과 모집 모집인원 기준 기존 개선 총 정원의 20% 이내 20년 이내 개정 % (2023.04.18) 대학 내 기존 개선계약학과 확대 신설 분야, 대학내, 대학간 연구연계 석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연계학위과정 연계대학 ※ 계약학과 신설 개정 및 운영규정(‘23.5.22.)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지역 현황 수도권 전 대학 분류 비수도권 대학 입학요건 전국 재교육형 하이테크 분야 시·도단위 또는 50km 전국 비첨단분야 수도권 또는 직선거리 50km 학교법인 재산처분 범위 확대 ※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23.6.13.) 유휴 교육 자원 재산 :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학교 문서에 묶여 있어 처분 제한 개선 : 미사용 교육 자원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 가능 적극적으로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