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사례

교육부의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 규제혁신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사례

수강인원 예약제 참가 자격 및 예약 가능 범위 확대

※ 입학정원 예약시스템 운영기준 변경 안내(2023.02.03)

기존 종합입학전형 참여자격 신입생 입학률이 90% 이상(전문대학은 80%) 이상인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신입생 입학률에 따라 입학을 취소함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 승인 원거리 배송 기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공동 인증서

※ 평가 및 인정학습과정 운영지침 개정(‘23.2.17.)

짐벌 자격증으로 원격수업 시간 단축 (연간 4,400원 소요) 기관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단독으로 사용 가능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범위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23.3.28.)

대학 기술 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범위 현재 개선은 대학 보유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타 대학 보유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계약 제공 학과 할당제 완화 규정 ※ “산학협력촉진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3.28.) 조건부 계약학과 모집 모집인원 기준 기존 개선 총 정원의 20% 이내 20년 이내 개정 % (2023.04.18) 대학 내 기존 개선계약학과 확대 신설 분야, 대학내, 대학간 연구연계 석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연계학위과정 연계대학 ※ 계약학과 신설 개정 및 운영규정(‘23.5.22.)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지역 현황 수도권 전 대학 분류 비수도권 대학 입학요건 전국 재교육형 하이테크 분야 시·도단위 또는 50km 전국 비첨단분야 수도권 또는 직선거리 50km 학교법인 재산처분 범위 확대 ※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23.6.13.) 유휴 교육 자원 재산 :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학교 문서에 묶여 있어 처분 제한 개선 : 미사용 교육 자원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 가능 적극적으로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