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월세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집주인도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세입자를 돕고 싶지만 집주인도 모기지, 세금, 생활비 등의 문제가 있어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변호사 Suyuan Mingdao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체납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라는 통지를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필요에 따라 점포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송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데도 아직 가게가 비워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상가 건물이 불법 점유된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를 잘 아는 지방 검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사실증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인증은 공문서로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권리와 법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수원 측 변호인은 임대료 체납 사례뿐만 아니라 상가를 계약 당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건물을 무단으로 개조했으며,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은 사례 등을 제시했다. 소송의 핵심은 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허가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절차에 투입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 대한 소송은 무의미하며 새 할당을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링통지구 변호사들의 조언을 토대로 수원변호사들에게 입주권 양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통지의 목적은 계약만료가 임박한 임차인에게 퇴거를 허용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1개월 전에 갱신권을 행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다만, 3배 이상의 월세 연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므로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원 명도 소송 변호사에 따르면 명도 소송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정명령이 중도에 발부되거나 구비서류 미비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Lingtong District의 형법 및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명도소송법률사무소 의뢰인 A씨는 현 임차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했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료가 연체되거나 연체되는 일이 많았다. A씨는 경기침체를 고려해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세입자는 여전히 약 8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납품증명서를 보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를 내고 상가를 떠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참았고, 결국 A씨는 수원 명도 소송 변호사에게 수원 명도 소송 변호사와 협의를 요청해 명도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 8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고, 내용증명자료가 있음에도 계약이 해지되어 바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쇼핑몰 점유권 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이 확정되자마자 실명조사 소송을 제기했다. 청원을 통해 임차인이 월세를 연속 3개월 이상 체납한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해지통보사유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적법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차인이 8회 연속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휴가 자료도 함께 제출한다. 결국 수원명도 소송변호사가 제기한 주장을 모두 인용했고, A씨는 자신의 가게를 되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체납된 월세 일부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청구했다. 따라서 퇴거소송의 관건은 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책임이 있는지, 계약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임대인이 임대인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지 등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의 계약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고, 임차인이 반박할 주장을 예측하고 또 반박사유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링통지구 변호사와 함께 수원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길 40 광교스마트법률프라자 209호, 210호 미라클부동산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