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곰하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개정 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7월 25일에 발표한 개정 세법은 주로 결혼, 출산, 육아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개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1. 결혼 및 주택 관련 세제 혜택
신규 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부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 혜택은 평생 한 번만 적용된다. 혼인신고를 한 직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혼을 계획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기혼 가구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면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지급한도 300만원까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1주택자 특별조치 신청기간 연장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하던 남녀가 결혼하면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주택 1가구 고려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기준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2. 출산·육아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임직원 또는 배우자에게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돼 기업에도 혜택이 된다.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8~20세)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확대된다. 첫째 자녀는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자녀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추가 출산을 촉진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공제 혜택 자녀공제 확대 기존에 1인당 5,000만원이었던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기존에는 5억원 공제를 적용해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본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을 공제해 3억원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결혼, 출산, 양육 등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국세청 : 2024년 개정 세법 해설 문서뷰어doc.nts.go.kr #세법개정 #결혼세액공제 #출산지원금 #자녀세액공제 #주택청약 #양도소득세 #상속세 #2024 세법 #경제정책 #금융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