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압류 통지서 첨부 절차, 예시

채권자는 남의 집을 압류해서 빚을 갚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유형동산을 압류하는 방법과 사례에 대해 실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동산 압류의 의미 필요서류 먼저 유형동산 압류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집, 운영 중인 사업체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보통 유형동산 압류 또는 ‘레드카드’라고 합니다. 1)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기본서류 집행판결서, 공증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서, 중재기록, 배상명령서, 자녀부양기록 등의 서류가 (이) 압류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위와 같은 집행권원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추가 제출서류 – 채무자별 지위 개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참여: 채권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압류실시처와 최종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신청 관할 법원 “집행관청”에서 신청 관할은 필적의 주소가 아닌 “실제 집행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2. 압류집행 스티커 부착 절차, 진행절차 붉은 스티커라고도 불리는 이 절차는 현장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압류진행절차 ① 관할법원에 동산압류신청 ② 집행기일 및 현장진행지정 ③ 채무자 거주지 확인, 문 강제개방 후 압류 ④ 적색(적색) 압류봉인스티커 부착 압류스티커는 일반적으로 가구 뒷면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합니다.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2) 압류 후 경매순서 ① 압류는 적정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압류 후 1개월 이내에 1차 경매일을 지정합니다 ③ 2차, 3차 경매일은 1차 경매의 낙찰 또는 낙찰 실패로 인해 지정됩니다. 우선매수의 경우 최종 매수금액의 50%만 “배우자 우선매수신청 및 배당”에 따라 압류신청자에게 배당합니다. 3) 동일장소 추가압류 동일장소 추가압류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압류목록과 성공적인 경매압류 외에도 추가 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합니다.대부분의 경우 실질적 이익이 없습니다.3. 각종 유형 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 불가능한 사례 압류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신청>>집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장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으며 때로는 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1) 개별 채무자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사례 원래(행정)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집행 당시(대개 낮 동안) 사람이 없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제 거주자가 있는 경우 주소가 검증 후 등록되고 집행 대상이 채무 금액에 비해 부족하거나 실질적 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지막 사례는 채권자가 아닌 “집행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법인 채무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주소에 다른 법인이 동시에 점유 및 증빙하고 있는 경우 담보목록, 제조, 매매유형 등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3) 집행신청 전 확인사항 실제 거주 또는 동거 여부 압류의 최소 실질적 이익 검토 채무자 외의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한 품목을 넘어 유형 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태그 부착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끝.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