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광진구 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만성신장질환, 투석, 근육질환, 고셔병, 혈우병 등) 환자 중 의료비가 고액인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성신장질환,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혈우병 등 1,272개 질병 중 특별계산등록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과 소득·자산기준을 확인합니다. 첨부파일. 2024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입니다. xlsx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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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 + 희귀질환자 + 의료비 + 지원사업 + 소득재산기준 + 목록. xlsx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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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정보

의료비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도기 대여비, 만성 신장질환 치료비(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용 소모품 구입비) 간병비 : 월 300,000원 ​​특별식단 구매비용 : 특제분유(연 360만원), 저단백밥(연 168만원), 옥수수전분 (연 168만원) 원) ※ 간병비 및 특별식이구입비의 경우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 감면 수급자도 적용 가능 ※ 옥수수전분 구입비의 경우 ,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소득 및 자산 심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5종을 확인하세요. 신청서와 구비서류 5종을 첨부합니다.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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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및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지원 시작일)’로 간주합니다. ② 소득 및 자산조사 – 구청(복지조사관리팀)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 소득 ·재산조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대상선정 –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선정을 합니다. – 대상 선정 후 보건소에서 희귀질환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를 발송합니다. – 등록이 결정되면 신청일(지원 시작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은 신청일부터 가능하므로, 조속히 보건소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광진구 보건소 보건정책과(02-450-1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광진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02-450-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