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시 구비서류 (#일산변호사_헤일로)

안녕하세요! 일산법무법인 헤일로법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법인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발기설립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나머지를 취득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공모설립이라고 합니다. 법인설립절차 중 발기설립절차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다:

발기인 구성(상법 제288조) 및 발기인회 ⇓ 상호조사 및 결정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 정관작성(상법 제289조) ⇓ 인수 발기인의 주식 출자(상법 제293조) ⇓ 주식납입(상법 제305조) ⇓ 발기인 총회 및 임원 선임(상법 제312조) ⇓ 설립진행상황 조사 ⇓ 등록세 납부 ⇓ 설립등기(상법 제317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모집 및 설립과정은 발기인 주식취득, 주주모집 → 주식배분 → 주식납입 → 창립총회 → 임원선임 → 등록세납부 → 설립등기 → 설립등기 →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위의 절차와 다릅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1. 정관(공증)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2. 발기인 회의록(공증)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모집의 경우 창립총회 회의록은 필수! 3. 이사회 의사록(공증) –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선임을 결정하므로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4. 주식발행 동의서 5. 주주명부 6. 잔액증명서(발기인 대표자 중 한 사람의 계좌) 또는 주식납입증명서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며,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7. 취임승낙서 8. 조사보고서(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의 명의로 작성) – 이때 조사보고서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의 명의로 작성됩니다(상법 제298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공증인이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9. 법인인감신고서 10. 주주/임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11. 주주/임원주민등록/초본의 경우… ☞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두기를 원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자녀를 기준으로 발행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주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증명(또는 거주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확인서, 주소지 증명서류, 여권사본을 지참하여 제출하세요. 물론, 해당 국가가 인감제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위 서류 중 취임식 수락 여부는 해당 국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사본 – 주주명부 – 정관 –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대표신분증 – 허가증(허가업의 경우) 법무법인 헤일로 T2동 313호, 정발산로 24, 3층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