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행, 공부,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웠을 텐데요. 오늘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여름방학은 청년 아르바이트 비중이 늘어나는 시기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1년 서울학생노동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년 7.7% 중 44.6%가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습니다. 일부 노동인권 침해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식시간 미준수, 임금체불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꼭 알아두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청 시 주의할 점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려면 부모(또는 보호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하거나 유해한 산업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범주: 산업: 건강에 위험한 장소에서의 고압 작업 및 다이빙 작업; 감옥과 정신병원에서 일하세요. 유류취급업(급유작업은 제외) 등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 유흥주점, 단체주점,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룸), 노래방업 등 청소년고용금지업, 숙박업(보건법),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만화대여업, 노래방영상소극장업 : DVD방, 비디오방, 극장 등 ▼청소년유해업소 확인▼ 드림드림 www.kdream.or 드림스쿨 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kr 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용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포함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요구한다. 그럴 수는 없으나, 하루 1시간, 주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주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임금체불,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