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 해산, 청산 절차 및 수수료 이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협동조합은 해산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하며, 양사 모두 해산등록 후 청산등록(청산인 지정)을 완료한 후 채권자 신청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약 3개월 소요 , 기간이 걸립니다. 등기업무가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안내가 필요하므로 등기내용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사례를 기반으로 해산, 청산 절차 및 관련 비용을 살펴보고 협동 조합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광고 후에 계속하십시오. 다음글작성자 해지(소셜)협업 해산, 청산절차,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생 속도 0.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되었습니다. HD로 재생하려면 이 동영상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세요.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자세히 알아보기 0:00:00 접기/펼치기 (소셜) 협동조합의 해산, 청산절차,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动计划#社会消息费用#社会企业社被消息费#사회협동조합해산절차#해산#청산
공동 해산/청산 절차
해산사유 발생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되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 3분의 2이상 의결)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함 (합병, 분할, 파산관재인 선임 등) 해산 및 청산인 선임에 관한 총회의 의결
해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청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다. 지정된 청산인은 재산 목록 및 대차 대조표 작성과 같은 청산 업무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해산신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산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다. 해산 당시의 재산 목록 잔여 재산의 처분 방법을 기재한 서류 해산 당시의 회사 정관 사본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또는 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의 소재지는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신청하고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위 2건의 등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산등기 말소 전 절차 ■ 주주총회 재산처분방법 승인 청산인이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을 완료한 후 재산처분방법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승인한다. 주주총회. ■ 잔여재산의 처분 협동조합이 해산되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잔여재산이 있더라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회사 정관에 따라 다음 범주 중 하나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상위 사회적 협동 조합 연맹,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 협동 조합, 비영리 법인 / 공익 법인, 국고, 등 청산 작업 완료 총회 및 청산 보고서 청산 작업이 승인된 후 청산인은 적시에 화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위해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완료등기 청산인은 청산완료 후 14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로, 21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로 가서 청산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적용사항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외에 민법 및 비송사건의 절차절차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도 적용한다. 그 중 “민법”의 가장 관련 있는 조항 중 하나인 “채권자우선주의”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해산 및 청산 절차가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8조 ①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에게 3회 이상의 공고를 하여 일정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이하 약칭)②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청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유상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의 해산·청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청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8년( 최종 해산 후 5년) + 해산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3년(청산완료로 간주) = 8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절차가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산 및 청산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 절차, 대부분 등기 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세부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록 공증, 등록비, 등록비, 면허세 등 비용 기타 경험에 따라 서울의 협동조합은 약 250,000원의 수수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