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은 신규주택매매사업 관련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거부처분은 잘못됐다.
세무판결 판례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미분양 주택의 문제는 양도소득으로 소유한 주택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관련된 재고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제89조【양도소득과세】 결정 요약 1) 청구인은 2006년 3월 15일에 통과하였다. A주택(쟁점 양도주택)을 취득한 후, 2019.9.30. 양도하면서 1가구당 1주택에 대해 비과세 판정을 받아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았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