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할 수 없는 상표(상품의 총칭)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상품명) 제33조(상표등록의 조건) ①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상표를 제외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의 총칭을 표시하는 기호로만 이루어진 상표 상품의 총칭 및 그 사용에 관한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는 “상품의 총칭만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표지로 이루어진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규제. 제품의 속명에 관하여 대법원은 속명, 약어, 속명 등을 인용하고 있다(대법원판결 … Read more